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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건립 장기화 위한 꼼수 조례” 광교주민들 ‘기금설치조례안’ 반발

지방채 발행 규정 등 삭제 불만
올 하반기 착공 약속 이행 촉구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놓고 도청사 이전 장기표류를 위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의결 과정에서 재원마련 방안중 하나인 지방채 발행 및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조항이 삭제되서다.

1일 경기도의회와 광교신도시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청 광교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기금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지방채 발행,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기금 운용수익금, 그밖의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매각대금에 손실보상금을 포함시키고, 수익금을 수입금으로, 토지비를 토지매입비 등으로 수정하면서 지방채 발행 및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부분을 삭제했다.

지방채 발행 및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부분 등이 수입금에 포함된다는 게 이유다.

이를 두고 광교신도시시민모임은 이 조례가 도청이전을 장기화 시키는 ‘딴지 조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복합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완성된 설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논의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특히 그동안 진행된 설계를 백지화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인 동시에 도청사 이전을 표류시키기 위한 전면 재구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청사 이전 기금조례는 도청사 이전를 막는 ‘딴지 조례’로 핵심인 지방채 발행과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조항을 토론도 없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비난했다.

광교시민모임은 “도청사 이전에 대한 현실성이 없는 조례로 남경필 지사는 광교 주민과 약속한 2015년 하반기 착공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교시민모임은 조만간 자체 투표를 거쳐 조례안 중단 및 신청사 이전 촉구 관련 집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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