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계도위주 단속에서 과태료 등 처벌위주 단속으로 전환해 단속할 계획이다.
주택 밀집지역과 차량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등 하교시간대에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시간은 오전 8∼9시,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 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주차공간을 이용해 달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