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자신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조교과 조정절차를 밟던 중 황산을 뿌려버린 대학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장소, 수단, 방법, 계획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조교)는 21세의 대학생으로 형언하기 힘든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치료 후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조교)를 피공탁자로 해 1천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권고형의 범위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 등 통상적인 인명살상 도구가 아닌 흡입하지 않으면 사망 우려가 적은 황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검찰이 적용한 주위적 혐의인 살인미수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혐의인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5시44분쯤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미리 준비해 온 농도 95%의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려 강씨와 강씨의 부모,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