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첫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인근의 한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휴업을 결정한 뒤 휴업 또는 휴업을 검토하는 학교가 늘어나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에 휴업결정 기준을 전달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휴업기준은 확진 학생 및 교직원 발생 시, 학생이나 교직원의 가족 확진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발생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휴업결정은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직원 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비상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 임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당국이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에게 휴업명령을 내리는 휴교와는 다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40개가 넘는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휴업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안내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는 휴업 외에도 메르스 관련 환자 발생 시 ‘등교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날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전달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알림’ 긴급공문에 따르면 등교중지 처분 기준은 ▲의심환자 ▲역학조사 대상자 ▲유사증상자(38℃이상 발열) 발생 시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고 중지 기간은 진료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정해야 한다.
또 학교는 가족 중 최근 중동지역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대상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련학생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중동지역을 여행한 학생에 대해서도 등교 중지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각급 학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메르스 질병정보와 개인위생수칙 안내문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학생과 학부모가 SNS나 인터넷상의 부정확한 정보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메르스 비상대책반을 ‘메르스 대책반’으로 확대 편성해 종합대책 수립 및 학교현황 파악에 나섰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