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3일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적절한 토지 거래를 한 혐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던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무혐의 이유에 대해 검찰은 “염 시장은 (서수원 R&D 단지)개발 사업이 논의되기 이전인 1990년쯤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지난 2013년 인접해 있는 타 종중 측 제안에 따라 농지 일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 개발사업과 농지취득의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취득 전후 특이할 만한 지가 상승 보이지 않는 점, 취득 농지가 자연녹지지역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점, 기존 소유 농지가 선하지인 점, 변전소가 이전되지 않는 한 지상권 해지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향후 개발이익을 염두에 두고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앞서 지난달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시민위원 12명 전원이 불기소 처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염 시장 측은 “사필귀정이다”며 “늦게나마 모든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