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토지개발 관련 업체 돈받은 모 도시관리공사 사장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3일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토지개발 방식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도권의 한 도시관리공사 사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를 하던 지난 2009년~2010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46)씨로부터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성남시의 토지개발 방식을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돈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자 이씨는 66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을 토지개발 관련 로비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 최근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를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