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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60대 피살뒤 세밀하게 훼손돼”

檢,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전환
세들어 살던 50대남자 혐의추가

‘화성 6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실종된 A(67·여)씨 소유 가건물에 세들어 살던 김모(59)씨가 이날 실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2월 4일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화성시 정남면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바로 옆 자신이 살던 가건물로 옮겨 육절기로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다.

김씨가 살인 및 사체유기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진술을 거부한데다 시신마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의 관련 기록에는 살해 방법과 사체 유기 장소가 모두 ‘불상’이라고 기재됐다.

검찰과 경찰은 김씨가 토지보상금 1억9천여만원을 받게 된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가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A씨 실종사건을 수사중인 경찰로부터 가건물 감식을 요청받은 지난 2월 9일 가건물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방화)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씨 차량에서 A씨 혈흔을 확보했지만 시신더 없고 김씨가 살인 혐의를 부인해 방화 혐의로만 기소한 뒤 경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던 중 김씨가 쓰던 육절기에서 A씨의 피부, 근육 등이 검출되자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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