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9일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우위영(50·여)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홍성규(41) 노동인권센터소장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 12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 권역별 토론을 주도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우 전 대변인은 2차례의 행사에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기도 했으며 박민정(41·여) 전 진보당 청년위원장은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등 이적표현물 17건을, 이영춘(42)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은 이적표현물인 ‘총화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 등은 또 ‘RO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 과정에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했으며 이 전 의원에게 ‘남한 내 혁명 시기 도래에 대비한 정치·군사적 체계에 대한 준비’ 등의 질문도 했고 ‘노동자의 철학2’,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과 국정원은 ‘RO 회합’ 참석자에게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7명을 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과 3심은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RO’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가상의 조직으로 결론 내렸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