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뒤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게 되는 형사항소 사건이 지난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접수된 형사항소 사건은 모두 8천678건(신규 7천80건, 전년미제 1천598건)이었으며 이듬해인 2013년에는 9천705건(7천680건, 2천25건)으로 8.5%(1천27건)가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모두 1만2천258건(9천458건, 2천800건)이 접수되면서 매년 보여오던 10% 미만의 증가폭을 2배 이상 훌쩍 뛰어넘어 무려 23.2%의 증가율을 보인 것.
이에 따라 미제건수 및 미제율도 같은 기간 2천25건이던 것이 2천800건으로 775건(38.3%) 늘어난데 비해 지난해에는 4천625건으로 무려 65.2%(1천825건)이나 급증했다.
특히 매년 처리 건수는 6천653건, 6천905건 7천633건으로 3.8%와 10.5%씩 늘어나고 있지만 매년 크게 증가하는 형사항소 사건 접수건수를 전혀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원지법은 지난 2월말 형사항소부 재판부는 1.5개 증설, 현재 7개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 재판부에는 경력 10년차 이상의 경력 판사 6명을 배석판사로 투입하는 특단을 조치를 취했지만 형사항소 사건을 제대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원지법 한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 증가와 함께 검찰의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접수되는 항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과거에는 구형량의 절반 정도가 선고되면 검찰이 법원 판결에 승복했었는데 최근에는 2/3가량 선고되야 만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지검 관계자는 “구형량과 양형에 대한 내부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시각과 같진 않다”며 “검찰의 항소가 다소 늘기는 했지만 그것이 형사항소 사건 급증의 절대적 이유는 아니며 단기간에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형사항소한 건수는 2012년 3천258건(검찰 889건, 피고인 2천369건), 2013년 3천576(897, 2천679), 2014년 4천390건(1천187, 3천203)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검찰의 항소 증가율은 2013년 0.9%, 2014년 32.3%였고 피고인들의 항소 증가율은 각각 13.1%, 18.5%였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