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3층서 영업 중인 골프존
비상구 임의폐쇄 안전사고 우려
비상계단 곳곳 자재 등 적치
용인상의, 불법 알고도 방치
市·소방당국 지도점검 손 놓아
〈속보〉용인시 고위 공직자 출신 용인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둘러싼 인사잡음속에 해당 인사의 묵묵부답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21일자 9면 보도) 사옥내 항시 개방해야 할 비상구를 닫아놓는가 하면 비상계단 등 곳곳에 자재 등을 불법 적치해놓아 화재시 대형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용인상의는 이같은 불법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시와 소방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용인시와 용인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용인상의는 지난 2012년 지하 2층, 지상 4층의 자체 건물을 준공, 사무국이 사용중인 4층 등을 제외한 지상 1층~지상 3층을 임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1층에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3층에 운동시설인 Y골프존 등이 입점해 영업중이다.
그러나 Y골프존이 운영중인 3층의 경우 항시 개방해야 할 비상구가 영업장으로 이용되면서 불법으로 임의 폐쇄돼 자칫 안전사고 발생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 상의 건물 비상구와 비상계단 등에도 각종 자재들이 널려 있어 본래의 목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용인상의는 이같은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시와 소방서 등도 지도점검은 커녕 3년 넘게 단속 한번 없이 손을 놓고 있어 ‘전관예우’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시민 김모(41·동백동)씨는 “다른 건물이 이처럼 불법을 저질렀다면 시가 3년이 되도록 가만 뒀겠느냐”며 “이게 전관예우가 아니면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불법을 저지르는줄은 꿈에도 몰랐다. 즉시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고, 소방 관계자는 “상의 건물 관련 정기점검은 하지 않고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하고, 불시점검 하지만 해당건물은 한적이 없다. 사실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상의 관계자는 “비상구는 안전을 위한 것인만큼 상시개방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