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함께 술을 마시던 스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주택에서 스님 이모(7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틀 전 지인의 집에 들렀다가 이씨를 알게 됐으며 법복 차림의 이씨와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