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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해제자 진료거부·의심환자 무단귀가

메르스 발생 한달여… 각종 문제사례 속출

자가격리자 명단 삭제 안해

만일 대비 삭제시기 논의중



父와 삼성서울병원 들렀던

141번 환자 외부문진 불만

검사결과 안 기다리고 귀가



고열증상 외국인 이송 거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한달 여가 되면서 정부의 명단 관리 부실로 자가격리 해제자가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무단으로 귀가하기도 하고 입국중 의심 증상을 보인 외국인이 이송 조치에 반발하는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

15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잠복기가 지나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A씨는 서울의 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거부 당했다.

정부의 자가격리자 명단에서 A씨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아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것.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잠복기가 끝날 때 바로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는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금 더 오래 명단에 남겨놔야 하는지 논의가 오가는 과정이었는데 이 때문에 A씨가 자가격리자 명단에서 제때 삭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141번 환자(42)는 비뇨기과 외래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아버지의 보호자로 삼성서울병원에 들르고 나서 지난 13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확진 판정 전날 호흡기 증상이 있어 강남세브란스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그를 선별 진료소로 안내했다.

그는 선별 진료와 병원 외부의 문진이 진료 거부라고 주장하며 진료 과정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의료진은 그를 설득해 병원 외부 음압격리실로 환자를 안내해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병원 측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달라고 당부했으나 환자가 이를 듣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며 “그날 저녁 병원 자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다음 날 서울의료원에 입원했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중동 국가 국적의 B(29)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38℃ 이상의 고열 증상을 보여 의심환자로 분류돼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B씨는 진료를 거부하며 이송에 응하지 않았다고 인천시가 밝혔다.

시는 외국인 의심환자의 경우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의료기관으로 사실상 강제 이송되는 상황을 당황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의심환자에게 메르스 대응 매뉴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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