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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혼화제연구소 설립 허위 자료 여부 해명하라”

지곡동 ‘공사 중지’ 요청 이어
㈜실크로드시앤티에 초강수
민선 5·6기 책임공방 격화될듯

용인시가 유해성 논란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공사중지 요청에 이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허위서류 제출 주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정찬민 용인시장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한 뒤 나온 것으로, 민선 5기인 지난 2014년 2월 시와 ㈜실크로드시앤티와의 MOU 체결 이후 진행된 각종 인허가의 전면 백지화 가능성 속에 일부에서 제기한 ‘민선 6기 책임론’을 둘러싼 진위공방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실크로드시앤티에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허위서류 제출로 인허가를 받았다는 주민 민원에 대해 명확한 해명 및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 10일 주민과 학생 안전 등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 요청에 이어 이날 오는 25일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해명자료를 검토해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관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추천 근거 서류가 현장과 다르게 작성됐고,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 식생조사표 GPS 좌표와 관목층, 초본층이 현장과 다르며, 화학물질 안전성 여부 등을 검증하기 힘들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7조에 의거해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해당 법 제133조에 의거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는 허가 및 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찬민 시장은 앞서 지난 10일 이상일 국회의원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차례 현장을 수시 방문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시의 조치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시의 이번 조치로 연구소 설립 인허가 등을 놓고 일부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민선 6기 책임론’ 등의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둘러싼 진위공방이 격화되고 있는가 하면 ‘민선 5기 주도론’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용인지역 여야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상태다.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 옆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는 연면적 5천247㎡ 규모로 지난 1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주민 민원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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