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퍼팅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며 여성 골퍼에게 접근,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골프장 직원 권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5분쯤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잔디에 물을 주다가 퍼팅을 앞둔 A(49·여)씨에게 “퍼팅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며 의도적으로 접급한 뒤 휴대전화로 A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다.
당시 A씨 일행들은 먼저 자리를 떠 현장에는 권씨와 A씨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