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훈련 중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로 기소된 전 화성시청 쇼트트랙 감독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감독과 선수라는 관계, 특히 계약직이었던 선수들의 재계약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수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소속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화성의 한 빙상장 등에서 훈련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화성시청 소속 쇼트트랙 선수인 A(22·여)씨와 B(29·여)씨를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 2013년 2차례에 걸쳐 같은 빙상장에서 알게 된 C(11·여)양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