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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반발… 소송불사” 용인시 공무원에 따가운 시선

안행부 지침엔 ‘퇴직 전 6개월~

1년 이내땐 공로연수 선정가능’

최고참 A서기관, 소송 운운에

내부 “지역 먼저 생각을” 반감

향후 市 인사 방침에 관심촉각

〈속보〉 용인시의 1956년생 일부 공직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으로 인사적체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속에 최고참인 A서기관의 ‘소송불사’ 공언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21·26·28·6월12·16일자 9·11·18면 보도)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통해 지자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공로연수에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시의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계룡시 등 일부 지자체의 공로연수파견이 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부 뒤집힌 이후 안행부(현 행자부)가 지자체장의 재량에 속하는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차 지침을 내린 것인데다 인근 수원시의 경우 정년을 11개월 남긴 사무관급 공직자들이 조직안정과 인사적체 해소 등을 들어 매년 상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된다.

1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6월 현재까지 이재문 구청장 등 56년생 공직자 5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A서기관 등 다른 56년생 사무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거취가 화제로 떠올랐다.

또 A서기관이 ‘정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공로연수를 보낸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공언, 공직 안팎의 눈총이 쏟아지면서 향후 공로연수 파견 등을 둘러싼 시의 인사방침이 초미의 관심을 모으며 주목된다.

특히 공로연수기간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년퇴직 1년 이내라도 공로연수에 선정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내리면서 공직사회에서 조차 시의 강력한 리더십을 위해서라도 초강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게다가 수원시의 경우 사무관급 공직자들이 매년 2월과 8월, 정년 11개월을 남기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과 극명하게 비교돼 향후 시의 인사방침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한 공직자는 “명퇴도 아니고, 조직안정과 원활한 인사운영, 공직내 동기부여, 사회적응 배려 등을 위해 지난 1993년 이래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공로연수에 대해 소송 운운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보다는 평생 근무해 온 용인 공직과 지역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자부의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알고 있다”며 “조직안정과 봉사하는 공직관 등은 물론 앞서 천명한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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