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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관련 13억 수뢰 도개공 사장 구속

LH 사업참여 포기대가로 받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7일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경쟁사의 도시개발 사업 참여를 포기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도권의 한 도시관리공사 사장 윤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9년 11월~2010년 1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46)씨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참여를 포기하게 하는 대가로 35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H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를 하던 윤씨는 퇴직 직전인 지난 2009년 9월 이씨와 만나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는 66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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