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천여만원이 넘는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 2심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상처 뿐인 영광’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검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9월말 관내 건축물의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옛 동료로 부터 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시 팔달구청 소속 K모(53·6급)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수원시 건축과에서 근무하던 K씨가 수원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이자 옛 동료인 A(45)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
당시 검찰은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다른 부동산개발업자에게서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를 수사하다가 K씨 혐의를 포착, 팔달구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K씨는 뇌물 공무원으로 낙인이 찍혔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했으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정한 뒤 조사를 진행한 것 처럼 느껴져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1월 말 K씨 사건을 맡은 수원원지법 형사11부는 “공여자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부정한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K씨는 누명을 쉽게 벗을 수 없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지난 2월 말 항소를 진행했고 결국 기소 이후 9개월여가 된 지난 18일이 되서야 사실상 억울함을 벗을 수 있게 됐다.
2심 재판부도 K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검찰의 항소를 기각 결정한 것이다.
이에 K씨는 “검찰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된 것처럼 조사를 받아 억울했다”며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많아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검찰 한 관계자는 “일단 상고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힘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 가량 시간은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