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과 함께 희생됐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신청조차 하지 못한 고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교사의 유족들이 순직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간제교사의 첫 순직인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23일 오전 순직신청 서류를 안산 단원고에 제출할 예정이며 해당 신청서류는 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교육청을 거쳐 인사혁신처에 전달된다.
그간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으며 이는 기간제로 근무하다 희생당한 단원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였고 정부 역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9월 의사자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수차례 보류되고 있던 중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전화에 이번 신청을 결심하게 됐다.
앞서 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가능성 관련’에 대한 법적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기간제교사는 교원에 포함되며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이들 교사들의 순직 인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교사 채용방식, 처우 등 손봐야 하는 등 후폭풍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