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큰 폭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2014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전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1천965명으로 전년보다 6.6% 감소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위반자 숫자가 219명으로 전년보다 57.6% 증가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42명으로 10.0% 증가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2.6%, 교육청에서는 25.7% 각각 감소했다.
행동강령 위반 유형을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34.8%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등 수수 33.3%, 외부강의 등 미신고 10.6%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공용물 사적 사용, 알선·청탁·이권개입, 불공정한 직무 수행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꼽혔다.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2013년에는 전체 위반 공무원의 11.5%가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5.4%로 증가했다.
행동강령 위반 적발경로를 살펴보면 자체감사 등을 통한 내부적발이 1천234명으로 62.8%를 차지했고, 권익위나감사원 등 외부기관 적발이 731명으로 37.2%로 집계됐다.
내부적발 비율은 교육청이 92.5%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58.7%로 나타난 반면, 광역자치단체는 31.1%, 기초자치단체는 34.5%에 그쳤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