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23일 새터민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설치·운영중인 ‘새터민 법률지원반’ 운영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지청 전담검사, 새터민 유관기관 대표(14명) 등이 함께 했으며 ‘새터민 법률지원반’의 각종 민·형사 원-스톱 법률지원에 대한 긴밀한 협력, 새터민 유관기관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합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방안, 관내 4개 하나센터와 3개 새터민 학교 교육생에게 검찰청 견학기회 제공 및 법률교육 등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현재 전국의 새터민은 2만6천여명이며 수원지검 관내 거주 5천100명인 상황에서 전국 교정기관에 수감된 새터민은 지난 2012년 68명에서 2013년 87명, 지난해 95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원지검 관내 수감 새터민도 13명(폭력 4, 교통 3, 사기 2 등)에 이르고 있다.
‘새터민 법률지원반’은 최근 새터민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새터민 여대생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리치료사에게 인계해 심리치료를 받게 했으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새터민이 우리 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범죄유혹에 쉽게 빠지거나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적정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새터민 법률지원반’(031-210-4200)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