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자치발전에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5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 등의 재원에 대한 예산편성 시 협의없이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단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시도시자협의회는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 교육발전임을 감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교육세 외에도 시·도의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 협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