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이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윤모 경감(56)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경감은 지난해 1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브로커로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가 사이트를 수사해 종업원 2명(4월19일 집행유예로 석방)을 구속했는데 추가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브로커는 윤 경감이 자신을 수사하는 경기도의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알고 접근,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2월 이 사이트 실제 운영자인 김모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2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 역시지난 1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윤 경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가를 내고 잠적해 지난 3월 직위해제, 지난 4월 파면됐으며 지난 4일 제보를 받고 검거에 나선 검찰에 체포돼 이틀뒤인 6일 구속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