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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저류조 수주비리 교수 등 8명 추가 기소

안양시 우수저류조 설치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로비와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브로커 등 8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공사수주를 돕겠다며 A우수저류조 설치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박모(4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 업체의 우수저류조 공법 평가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학 교수 김모(6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수·순천·광양·목포시 등 7개 지자체가 발주한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를 A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을 소개해주겠다며 A사 대표 박모(50·구속기소)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기지역 B대학 교수인 김씨는 2012년 11~12월 성남시 우수저류조 공사에 대한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A사의 공법이 선정되도록 높이 평가해준 대가로 A사 대표 박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A사의 공사 수주 비리 사건을 수사해 A사 대표 박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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