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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성광역화장장 건립 관련 GB변경안 “반대”

국토부 의견조회에 답변

국토교통부가 화성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수도권 그린벨트(GB)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 여부 의견을 수원시에 물은 것에 대해 시가 24일 반대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수원시와 제반 영향권 내에 있는 위 시설 인접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증 없이 결정된 화성시 장사시설의 입지선정에 대한 협의 절차의 결여와 이로 인해 파생된 갈등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금번 승인 신청 된 변경(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 장사관련 시설 건립 부지 인접 서수원 주민들로부터 집단 반대민원이 발생해 경기도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며 “도에 제출된 수원시 및 장사시설 인접 서수원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없이 GB관리계획이 조건부 의결되었고 이로 인해 민관협의회가 결렬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시는 “서수원 주민들은 인접한 수원주민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 미이행, 국도39번 및 42번 도로의 상습 정체문제, 그린벨트지역 및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서식지의 훼손문제, 경기도의 화장장 수요 시급성 여부, 갈등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시 역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시에 ‘경기도 화성시 장사관련 시설 건립 건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문을 통해 “관련 시설 입지와 갈등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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