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성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수도권 그린벨트(GB)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 여부 의견을 수원시에 물은 것에 대해 시가 24일 반대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수원시와 제반 영향권 내에 있는 위 시설 인접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증 없이 결정된 화성시 장사시설의 입지선정에 대한 협의 절차의 결여와 이로 인해 파생된 갈등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금번 승인 신청 된 변경(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 장사관련 시설 건립 부지 인접 서수원 주민들로부터 집단 반대민원이 발생해 경기도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며 “도에 제출된 수원시 및 장사시설 인접 서수원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없이 GB관리계획이 조건부 의결되었고 이로 인해 민관협의회가 결렬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시는 “서수원 주민들은 인접한 수원주민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 미이행, 국도39번 및 42번 도로의 상습 정체문제, 그린벨트지역 및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서식지의 훼손문제, 경기도의 화장장 수요 시급성 여부, 갈등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시 역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시에 ‘경기도 화성시 장사관련 시설 건립 건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문을 통해 “관련 시설 입지와 갈등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