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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담임수당 제외… 강사 반발

도교육청, 지급중지 통보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공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을 맡고 있는 강사들의 담임수당을 없애자 강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반(종일반) 임시강사 담임수당(11만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각 공립유치원에 통보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임시강사의 담임수당 지급은 어긋나다는 것.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임시강사는 119명으로 정규교사가 부족해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난 1991∼2002년 채용한 인력이다.

이들은 이후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방과후과정반에 우선 배치됐다.

교육부는 2006년 종일반을 확대하면서 종일반 담당 교사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학급담임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후 종일반을 담당하던 정규교사들은 대부분 교육과정을 맡게 됐고 임시강사들이 방과후과정으로 명칭이 바뀐 종일반을 맡고 있다.이들 임시강사는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호봉 승급도 이뤄지고 있으나 별도의 수당 지급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강사들은 “방과후과정을 학급으로 인정해 시행한 수당”이라며 과거와 같이 수당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방과후과정은 학급이 아니어서 담임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등 복수담임 가운데 한 명에게만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초등 교과전담교사와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교사도 처우개선비에 포함된 담임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기준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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