섞인양 3%로 ‘고의성 없다’ 판단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절반 값 원료 사용 금전적 이득
소비자 속였는데 처벌 못한다?
“최소 유통시킨 책임 물어야” 지적
‘가짜 백수오’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결론났다.
지난 26일 수원지검은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 원료를 이용해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 측이 이엽우피소 혼입을 막기 위해 나름의 검사기법을 도입해 실시해 온 점과 혼입된 이엽우피소의 양이 평균 3%로 소량이라는 점 등에 따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최소한 가짜 백수오를 막지 못해 결국 유통시킨 책임은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품 백수오의 절반 가격이 이엽우피소를 사용, 금전적 이득이 생겼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를 속였는데도 처벌이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시민 서모(42·수원)씨는 “적은량의 이엽우피소가 섞여 고의가 없다면 유독성이 강한 식품이 소량 첨가돼 누군가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내츄럴엔도텍의 검증 시스템의 미비점을 검찰이 확인했음에도 무혐의 처분한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검찰 수사결과 내츄럴엔도텍은 재배지 실사 과정에서 넓은 재배지 위주의 형식적 실사를 했으며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에 대한 판독이 불가능한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백수오가 명확치 않지만 추가 검사 없이 백수오로 판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원지역 한 법조인은 “검증 과정에 있어 내츄럴엔도텍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같은 법조인들이지만 이번 수사는 국민적 관심이 있는 만큼 수사 결과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지만 의도적 혼입으로 단정 지을 수 없고 과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었다”며 “(이엽우피소의 유해성도)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 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수사 의뢰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5월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해 왔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