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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8개市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단속

오늘부터 내달 17일까지 실시

경기도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도내 28개 시를 대상으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8개 시는 도가 주관하고, 나머지 20개 시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점검한다.

가평·양평·연천 등 불법행위가 없는 3개 군은 제외된다.

점검은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의 택시업무 부서 등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 영업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대여자동차나 자가용 유사 택시영업 등이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영업는 서울시에 행정처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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