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개회되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유재광 의원(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하고 양민숙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는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 실태 조사와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 석면 해체·제거·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 의원은 “주택과 산업시설자재 등으로 널리 사용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된다”며 “지난 2009년부터 석면사용이 전면금지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특히 유치원이나 각급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