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마쳐 독점적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등의 상표의 일종이다.
도는 그동안 평화누리길의 위상정립 뿐 아니라 개인이나 영리목적의 브랜드 무단 사용을 방지, 안정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다.
또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지속적인 독점 사용도 가능해진다. 도는 앞으로 평화누리길 일원의 우수 식당·숙박시설을 선정해 명칭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평화누리길 관련 행사시 도정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행사시 평화누리길의 이미지를 지속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평화누리길은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4개 시·군(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총 연장 191㎞의 트레킹 코스로 12개 구간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0년 4월 공모를 통해 이 길의 이름을 지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평화로운 세상’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평화누리길은 역사와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트래킹 코스”라며 “올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평화누리길을 더욱 의미있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