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신상정보가 관할 지역 경찰에 통보돼 범죄 예방에 활용된다.
법무부는 30일 강력범죄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과 주소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석방된 강력범죄자는 가석방 기간에는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지만 기간 만료 후에는 경찰과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재범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개정법에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의 통보 절차·방법 등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정보 공유 대상은 살인·성폭력·유괴·강도·방화·조직폭력·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다.
개정법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은 가석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죄명, 판결내용, 보호관찰 종료인 등을 관할 경찰과 공유해야 한다.
법무부 측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