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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업자에 수뢰 경찰관 동료에 돈 전달

檢, 관련사건 담당 수사관도 기소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30일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도박업자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건넨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뢰 등)로 경기도의 한 경찰서 소속 오모(51) 경위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경위는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한 경찰서의 윤모(56) 경감에게서 김모(45)씨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사 무마를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윤 경감은 김씨에게서 “경기도 경찰이 내 사이트를 수사해 종업원 2명을 구속했는데 추가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윤 경감은 오 경위가 김씨의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김씨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오 경위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1월 38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돈을 더 뿌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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