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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 주지 금품선거 했더라도 처벌못해”

檢 “공직선거법 위탁선거 아니어
엄격 처벌할 특별한 당위성 없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1일 주지 선거과정에서 산중총회 구성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발된 용주사 주지 성월(61)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국한된다”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6월)와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7년)를 볼 때 공직선거가 아닌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공직선거보다 엄격히 처벌할 특별한 당위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건 선거에서의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될 소지가 존재한다”며 “금품 살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행위를 선거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3일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의 한 스님은 “성월 스님이 지난해 8월 실시된 주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나에게) 수원의 한 호텔 등에서 4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주는 등 선거권자 10명에게 모두 3천800만원을 건넸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성월 스님은 이에 대해 부인해 왔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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