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실수로 교실 불태운 교사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1일 과학실험에 사용된 화학물을 소홀하게 관리해 학교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기소된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 김모(37·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10월18일 교내 한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 뒤 실험물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퇴근함으로써 해당 물질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화, 교실 등을 태워 3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