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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만 불구속 기소

검찰, 82일동안 수사결과 발표
6명은 공소권 없음·무혐의처분
김한길·이인제 의원은 계속 수사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4월 9일 언론 인터뷰 후 자신이 금품을 제공한 명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이 지난 지난 4월 12일 검찰은 문무일 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82일이 흐른 2일 특별수사팀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팀원 전원이 밤을 새웠음’에도 불구, 10여명이 넘는 관련자 중 기소된 인물은 단 2명으로 더욱이 불구속 기소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성완종 리스트 속 8명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고 김기준 전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나머지 5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됐으며 수사 초기에 증거물을 은닉하고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던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비서 이용기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중이다.

최근 성 전 회장 특별사면 관련 로비로 인해 이름이 거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 역시, 로비 대가로 5억원이 건네졌을 정황이 포착되긴 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공소권 없음’ 하기로 결론났다.

또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3천만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2천만원)은 여러차례 소환에 불응,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지난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지난 2013년 4월에 3천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금품로비 비밀 장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초기 수사력을 모았지만 해당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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