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2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이디를 무단으로 사용, 대학 정보시스템에 20여차례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정보통신망 무단 접속 외에도 수강포기, 휴학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물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남모(20·여)씨와 헤어진 뒤 사귀면서 알게 된 남씨의 아이디 등을 이용, 지난해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25차례에 걸쳐 B씨의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 B씨가 선택한 수강신청을 포기하고 휴학신청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