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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도용 헤어진 여자친구 몰래 휴학시킨 20대 집유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2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이디를 무단으로 사용, 대학 정보시스템에 20여차례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정보통신망 무단 접속 외에도 수강포기, 휴학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물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남모(20·여)씨와 헤어진 뒤 사귀면서 알게 된 남씨의 아이디 등을 이용, 지난해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25차례에 걸쳐 B씨의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 B씨가 선택한 수강신청을 포기하고 휴학신청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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