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정자2·3동, 새정치) 의원은 수원역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바꾸기 위해 ‘수원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 규정에 관한 조항 신설, 지하도상가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 범위 및 전대행위 금지 관련 사항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원역전 지하도상가의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점포임대 규정 및 임대보증금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며 “10년 이내의 점포임대 규정, 매년 감정평가를 통한 임대료 산정 및 점포의 재대여 금지 규정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해 음성적인 불법전대를 예방하고 지하도상가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