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수) 및 관내 4개 지청(성남, 안양, 안산, 평택)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5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년도 신설 사업장 중 1인∼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감독 경험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전년도 하반기 신설 사업장 등 453개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가 진행된다.
또 설명회 이후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서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작성, 임금 지급 여부 등 10대 기본근로조건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하며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노동관계전문가와 10대 기본근로조건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해 30일 이내에 개선하면 된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