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상임위승인때 공무원 신분
지방공무원법 등 위반 논란
市, 이틀만에 명퇴처리 ‘봐주기’
〈속보〉 문제훈 용인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을 둘러싼 인사잡음과 전관예우 논란, 퍼주기식 예산 지원 파문, 특정지역 깜깜이 낙하산 특혜 인사 논란 등으로 이에 대한 해명과 자진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21·6월12·19·22·29일자 9면 보도) 문 처장의 임용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특히 문 처장은 이순선 용인상의 회장에 의해 상의 사무처장으로 내정돼 ‘상임위원회 승인’을 거칠 당시 수지구청장으로 현직 공무원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이나 징계 등이 없던 것으로 나타나 ‘인사부서장 출신’에 대한 봐주기 의혹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용인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문제훈 처장은 지난 2012년 2월 26일 이순선 회장 선출 이후 상의 임직원 중 유일하게 아무런 공모절차 없이 3월 25일 용인상의 사무처장에 임용돼 ‘특정지역 깜깜이 낙하산 특혜 인사’ 논란 속에 3년 넘게 재직 중이다.
그러나 문 처장은 이순선 회장에 의해 사무처장에 내정돼 ‘상임위원회 승인’ 당시 현직 공무원인 수지구청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인사부서장’ 출신으로 개인의 영리를 위한 각종행위 등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등을 담당했던 문 처장이 명퇴 후 재취업 등에 나선 다른 공직자들과 달리 버젓이 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상의 사무처장에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직 안팎에서 적잖은 비판이 터져 나오는 상태다.
게다가 당시 시 집행부에서 이같은 법 위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소명, 징계 등은 커녕 명퇴 신청 하룻만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틀만인 2012년 3월 23일자로 전격 명퇴 처리해 ‘노골적인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기업인은 “용인상의가 기업인과 시민은 젖혀둔채 마치 사조직인양 한 개인을 위해 아무런 공모절차도 없이 깜깜이 임용을 한 게 다 이같은 이유 때문 아니었겠냐”며 “지금이라도 악의적인 허위인사개입설에 대해 해명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한 분이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상의도 문제지만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철저한 해명은 물론 즉각적인 자진사퇴 등이 유일한 최선의 해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상의 관계자는 “문제훈 사무처장은 아무런 공모절차 없이 임용됐고, 상임위원회 승인 당시 용인시 공무원이었던 것도 맞다”며 “법 위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