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은 6일 성인들의 과다한 음주가 비만의 원인이 되는 가운데, 주류에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 빵류 및 음료류 등은 그 용기나 포장에 열량·탄수화물·단백질 등의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류는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열량 등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류에 영양성분 중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류 소비가 높지만 주류에 대한 칼로리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비만 등 과도한 주류 섭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주류의 칼로리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