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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식품위생법’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은 6일 성인들의 과다한 음주가 비만의 원인이 되는 가운데, 주류에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 빵류 및 음료류 등은 그 용기나 포장에 열량·탄수화물·단백질 등의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류는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열량 등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류에 영양성분 중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류 소비가 높지만 주류에 대한 칼로리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비만 등 과도한 주류 섭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주류의 칼로리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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