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의회 사무처장(2급)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한 경기도 입장’ 자료를 통해 “도는 최근 발생한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논란과 관련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 보도로 도의회 의장께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게 된 점도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협의 과정에서 도의회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와 소통함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도의회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91조2항은 도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는 도의회와 재협의를 추진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도의회의 인사 논란은 도가 신임 사무처장을 추천해 달라며 도의회에 후보 명단을 넘기고는 추천한 대상자를 중앙부처로 파견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