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대상을 일부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서비스업의 조기 경기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주요 업종은 야영장, 캠프장, 인테리어 디자인업, 여행사, 요양원, 놀이방,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승마장, 골프연습장, 자동차정비업 등이다.
단,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으로 정한 음식·숙박업 등 20개 업종 43개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는 우선 400억원 규모의 은행협조융자를 통해 시범 운용, 성과 분석 후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의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10억원 이내며 건축비의 경우 소요금액의 80%,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이나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하면 된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