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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男 간통죄 폐지로 항소심서 무죄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30·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선 A씨는 취재진에 “오늘 판결이 복직소송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파면처분은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한 처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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