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업자 청부살인 사건의 마지막 용의자가 3년여 만에 검거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된 조모(47)씨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인계 받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30분쯤 대구에서 연고지인 광주로 들어오다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앞서 검거된 김모(47)씨와 함께 지난 2012년 8월 21일 용인 수지구 유모(당시 60)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유씨를 전기충격기로 쓰러뜨린 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전원주택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던 박모(53)씨 등 2명으로부터 “유씨를 살해하면 추후 납골당 사업구역 옆에 굿당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에서 살인을 의뢰한 박씨는 무기징역을, 박씨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교사한 심모(49)씨는 징역 13년을, 이를 실행에 옮긴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