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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부킹여성 남친에 비방 메시지 30대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8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의 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모(3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금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해 8월 수원이 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A(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 SNS 계정을 통해 알게된 A씨의 남자친구에게 메신저를 통해 ‘A씨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데 알고 있나요’ 등의 허위 사실을 알리고 A씨의 SNS 계정에도 유사한 비방글을 수차례 남김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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