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8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의 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모(3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금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해 8월 수원이 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A(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 SNS 계정을 통해 알게된 A씨의 남자친구에게 메신저를 통해 ‘A씨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데 알고 있나요’ 등의 허위 사실을 알리고 A씨의 SNS 계정에도 유사한 비방글을 수차례 남김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