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시와 킨텍스 지도·감독업무를 3년 단위로 돌아가며 수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자 도의회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2005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3.74%, 코트라가 32.52%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따로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왔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고양시는 지난 5월 말 킨텍스 지도·감독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6월 1일부터 3년 단위로 돌아가며 지도·감독하기로 했고 고양시가 먼저 권한을 갖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경제과학기술위 이동화 위원장은 “도가 도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고양시에 킨텍스 지도·감독업무를 넘겼다”며 “도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킨텍스 지도·감독 업무 일원화 문제가 도의회 등에서 공론화되면 고양시와의 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시간도 촉박했다”고 해명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