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9일 자신이 근무하는 사우나 업주에게 화를 내는 것을 말린 손님을 흉기로 찌르고 때린 혐의(폭처법 상 집단·흉기폭행)로 기소된 세신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처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10시55분쯤 용인시 소재 사우나 4층 남타에서 사우나 업주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린 손님 김모(36)씨와 그 옆에 있던 유모(36)씨을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한 뒤 흉기로 위협하다 손님 김씨의 배 부위를 찌르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