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2일 부하 직원의 비리를 상부에 보고, 감사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A지소장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지소장은 지난해 1월 부하직원 B씨로부터 부적정한 회계업무 담당 직원의 일처리를 보고 받은 뒤 C씨의 경비 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 상부에 보고하고 회계 감사를 요청했으며 경기도는 C씨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4차례에 걸쳐 공금 6천400여만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도 인사위원회에서 관리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극단적으로는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감추고 상부에 들키지 않도록 조치해 징계시효를 경과하도록 두는 것이 낫다는 나쁜 인식을 남길 수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