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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배신의 정치 심판”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정곤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브리핑 자료를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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