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저류조 공사 낙찰 비리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도의원, 브로커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61)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2년6월을 선고하고 총 10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남도의원 성모(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조모(64)씨와 전 공무원 박모(60)씨에게 징역 8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청탁·알선으로 인해 지자체의 공정한 사업이 방해될 경우 지자체의 손실은 결국 주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 브로커 3명은 우수저류조 시설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A업체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 대표로부터 10억4천여만원을 받아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전 울산 중구청 간부 공무원인 또 다른 박씨는 공사수주와 관련해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브로커 박씨 등으로부터 2천200만원 상당의 조립식 패널 주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익산시가 발주한 우수저류조 사업의 공법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경기도내 대학교수 조씨는 A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심사위원 등에 청탁을 한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으며 성씨 역시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업체 대표 박모(50)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양규원기자 ykw@